선거판이 깨끗해졌다...네거티브 없이 정책 홍보전으로
- 김지은
- 2021-11-15 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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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서울·경기 등 경선 지역 네거티브 자제 분위기
- 선관위 강력 단속…직전 서울 선거 명예훼손 판결 등 여파
- SNS서는 가짜뉴스 배포 옥에 티…부산학술방 ‘선거언급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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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 때마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시약사회의 경우 올해 선거만큼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두주 후보(기호 3번)가 ‘클린선거’를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권영희(기호 1번), 한동주(기호 2번) 후보가 동조하면서 현재까지 3명 후보 모두 정책, 공약 위주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최 후보는 15일 상대 후보들을 향해 ‘클린선거’ 협약과 더불어 회원 약사들에 발송하는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후보 한명당 3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뿐만 아니라 매번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돼 왔던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도 올해는 후보 간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의 네거티브전이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최광훈(기호 1번), 김대업(기호 2번) 후보를 비롯해 경기도약사회 한동원(기호 1번), 박영달(기호 2번) 후보도 후보 등록 이후 사실상 매일 한건씩 발송하는 언론사 보도자료 등에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대신 핵심 공약이나 정책 제안 등에 나서는 상황이다.
올해 선거가 이전 선거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게 다수 약사회 선거 관계자들의 말이다.
우선 대한약사회 선관위의 강력한 제제 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선관위가 대한약사회장 핵심 후보 중 한명으로 꼽혔던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이전부터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2차례에 걸쳐 경고 조치를 내렸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더불어 직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유증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의 경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전송했다 현재 2심 판결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약사회 선거전으로 법적 조치가 따른 것은 사실상 최초의 사례로, 해당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최대한 상대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흠집내기는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단 것이다.
약사회 선거캠프 관계자는 “확실히 이번 선거 후보와 캠프는 최대한 안전하고 클린하게 진행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의 경우 특히 지난 선거의 폐해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이번에 입후보한 후보 간 인연도 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SNS는 무주공산…사실 증명 안된 ‘가짜뉴스’ 배포도
반면 표면의 모습과는 달리 사실상 선거법망 테두리 밖에 있는 SNS에서는 여전히 선거중립 위반은 물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 뉴스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게 다수 약사들의 말이다.
학술적 목적을 이유로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약사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톡방 등에서는 본격적인 약사회 선거가 시작된 이후 선거와 관련한 글이 심심치 않게 게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SNS의 경우 선거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이나 제제가 따르지 않다 보니 이중 일부 단체톡방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등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단장은 단체톡방 공지를 통해 ‘대한약사회장 및 부산시약사회장 선거기간 동안 당선자 확정 시까지 선거 관련되신 분들은 선거관련 글이나 투표 독려 등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과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는 “SNS는 제한이 없다보니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가짜뉴스를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게재하는 약사도 그 자체가 선거규정을 위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 약사들을 향한 문자메시지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데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가 따르지만 현재로선 SNS에서의 문제까지는 이런 제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에서 SNS의 이용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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