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학교약사 의무화 법령개정 공약
- 강신국
- 2021-11-16 09:0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최 후보는 16일 "현재 마약류 사용 및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학교 정규교육도 없고 교내 상주 약사 인력도 전무하다"며 "대한약사회가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 관련 안내 또는 상담 시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것보다 학교 약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학부모가 훨씬 신뢰할 수 있고 이는 학교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학교약사의 필요성을 국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 의사 또는 학교 약사 중 1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최 후보눈 "학교약사를 의무화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담당할 뿐 아니라 학교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라며 "학교약사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 지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서둘러 이뤄져한다. 나아가 학교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장] 씨어스, AI 병동 실시간 전환…환자·간호·운영 혁명
- 2동성제약, 새 대표이사 한미약품 출신 최용석 선임
- 3투키사·티루캡 암질심 고배...옵디보·여보이 간암 병용 설정
- 4의료기기 규제전환·시장진입 속도전…협회 드라이브 본격화
- 5팜스임상영양약학회, 상반기 정규 ZOOM 강의 21일 개강
- 6광진구약, 약우회 모임 갖고 창고형약국 등 현안 논의
- 7동아ST, 이탈리아 경제단체 콘핀두스트리아 대표단 송도 방문
- 8종근당,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24시간 살균 지속력 입증
- 9휴메딕스, 메디사랑과 ‘자가혈 PRP 키트’ 맞손
- 10GC녹십자의료재단, CBS서 자동화·AI 연구 성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