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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평균 6754원 인상

  • 이혜경
  • 2021-11-16 17:23:46
  • 신규 소득·재산 반영...전체 789만 세대 중 265만세대 인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세대(33.6%)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261만세대(33.1%)는 변동없고, 263만세대(33.3%)는 인하된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했다.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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