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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덕성 동문회 대표자·한석원 선관위원 경고

  • 강신국
  • 2021-11-17 12:22:3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7일 덕성여대 동문회라 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에 대해 해당 동문회 대표자와 전화를 한 행위자에게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및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를 요청키로 했으며, 김대업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한석원 선관위원에게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어 선관위는 2021년도 대한약사회장 선거 우편투표에 따라 25일부터 28일까지 투표용지 등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후보자 측에도 안내해 참관을 원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3일 정오까지 반송되는 공보물에 대해서는 주소 확인 작업을 통해 12월 6일 재발송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도 재발송받지 못할 경우 같은달 8일 정오까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공보물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양명모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송작업은 절대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중복 교차 점검 장치를 마련해 작업을 진행하며, 후보자 측에도 참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특히 반송우편물 재발송 및 재교부 정보는 후보자 측에도 제공해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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