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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동주 "한약사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

  • 김지은
  • 2021-11-20 19:59:46
  • 대약 한약 관련 현안 TF팀장으로 활동…"회원과 만들어낸 결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0일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전문가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약사 전문영역 보장과 국민건강권 수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이용하는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자칫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 한약관련 현안 TF팀장으로 적극 활동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제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을뿐 약사법 개정이 본회를 통과할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약사사회의 역량을 모아내겠다”며 “앞으로도 약사 권익과 전문성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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