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한약사 일반약 판매제한 법 개정안 환영"
- 강신국
- 2021-11-22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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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22일 "서영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약사라는 직능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시도 되는 법개정"이라며 "8만 회원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법안은 이제 정치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한약사회라는 상대 직능단체도 있고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정상적으로 법안이 통과 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기준으로 복지위 심의,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안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약사법 개정이 아닌 정치적 협의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상황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아마도 조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힘을 합쳐 이번에 제출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집행부는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협의 당사자로서 협상에 대한 의문도 들고 무엇이라도 내어주는데 익숙한 집행부라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무엇을 또 내줄지 몰라 회원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기에 전국의 분회나 시도지부도 모두 힘을 합쳐 원팀 정신으로 이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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