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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11월 22일은 약치일...잊지 말자"

  • 강신국
  • 2021-11-22 10:22:37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가 11월 22일은 10년전 전향적 협의로 편의점에 약 판매가 허용된 '약치일'이라며 그때의 일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최 후보는 "약국에 없는 타이레놀이 편의점에는 늘 있다는 사실은 이제 화도 안난다는 사실"이라며 "그 당시 협상팀들이 현재의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의 주요인사들이다. 그들은 또다시 3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참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상황에 약배달 앱이 기승을 부리며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약사법에는 약국 판매나 대면 복약지도만이 규정돼 있다. 한시적 배달앱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장관 고시는 하위법이고 약사법은 상위법이라 배달앱은 현재 불법이다. 그러나 대약은 한마디도 못하고 배달앱 초동진압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대한약사회에 정부를 상대로 NO라고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필요없다"며 "다시는 2011년 11월 22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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