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 입법 환영"
- 정흥준
- 2021-11-22 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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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성명 발표..."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출발점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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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면서 "이번 여러 국회의원들의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화하는 것으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반약을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법안을 공동발의 한 국회의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비록 대통령 선거 즈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 통과의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발의가 좀 더 일찍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시약사회가 법안 통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행동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법안 소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되길 바라면서 시약사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다시 한번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쓰는 약사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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