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한약사 문제, 이번엔 꼭 해결하자"
- 강신국
- 2021-11-23 2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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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23일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구분' 법안이 발의됐다"며 "법안에는 약사,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넘어 의약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는 조항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발의 예고 후 재야단체 약사들을 포함한 많은 약사들이 서영석 의원에게 기부금을 보내고 발의가 실제로 됐는지 링크를 공유하며 팔로업(follow up)을 시작했다"면서 "차기 집행부가 법안 소위를 무사히 통과시켜 최종 입법이 되고 시행되게 제대로 대관할지, 그리고 면허 범위를 넘어 일반약을 판매해 강력히 처벌받는 한약사 첫 타자가 누가 될 지까지 재야 단체들이 모든 단계를 빈틈없이 모니터링 하며 약사회를 돕고, 또 선의의 감시자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 줄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서영석 의원 발의안이 아직 입법 전이라 한약제제 구분 후 강력한 처벌은 아직 어렵지만, 약한 처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한약제제 구분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약사의 약사 사칭과 전문약 조제, 투약을 모두 대약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와 복지부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모니터링 데이터가 축적됐을 때, 손님이 약사와 한약사를 착각하게 하는 교차고용을 없애고 약국과 한약국 구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한 조제약 투약에 필수라고 설득을 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고 정부가 약속한 한약분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만약 한약분업을 하지 않기로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약대생 증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작업 후에 한약학과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 대한약사회는 일을 처리하는 순서가 틀렸다. 약사회는 다시 한번 배수의 진을 치고 대관해야 한다"며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보건소도 있었던 만큼 보건소까지도 놓치지 말고 대관해야 한다. 재야 단체 역시 배수의 진을 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회와 행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법이 개정되고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동안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19년 약무정책과를 설득해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던 일을 반복해 작은 행정처분이라도 이끌어내야 한다"며 "당시 한약사가 반발하고 한의약정책관이 약무정책과를 눌러 흐지부지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한의학정책관 대관에도 공을 들여 다시 한번 면허범위 준수 요청과 미준수 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게 작업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종근당의 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 거부가 합법으로 판결 난 지금 상황에서 한약사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사 관련 프로토콜을 공통적으로 분회에 배포해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대관이 효율적이도록, 복지부 퇴직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방법들도 고려하고, 상근 임원 3명으로는 한약사 문제 해결만 해도 버거운데 다른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근 임원을 2배 이상 확보하고, 현안마다 책임질 책임 부회장제 시행도 꼭 필요하다. 집행부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약사 회원 앞에 공표되는 책임 부회장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며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회원 약사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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