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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김대업 "자가주사제+내복약 동시조제 수가도 손질"

  • 강신국
  • 2021-11-24 09:10:4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24일 자가투여 주사제가 내복약과 동시 처방 될 경우 수가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년간 조제료 없이 의약품관리료만 있던 자가투여 주사제 수가를 정상화했다"면서 " 고가의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 시 신용카드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수가는 약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런 부당함을 꼭 해결해달라는 약사회의 단골 민원사항이던 단독처방 자가주사제 수가를 올해 기준 580원에서 외용제 수준인 5200원으로 인상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냈다"면서 "이런 결과는 갑자기 이룬 성과가 아니라 자가 주사제의 안전사용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안전관리는 적절한 수가 보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으로 만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 주사제 단독처방이 아닌 내복약과 함께 처방될 경우 추가 수가가 없는 것에 아쉽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가 주사제와 내복약이 동시에 조제되는 경우는 자가 주사제의 개념과 코드 등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적용이 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해결할 방법 또한 알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마무리 결실을 꼭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현행 약사법에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환자가 병의원 외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전라북도 정책토론회에서 최광훈 후보가 의과에 복약지도료라는 명목으로 570원이 주어졌다. 의사에게 복약지도라는 부분을 내준 것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의료기관에 산정되는 수가는 근무하는 약사를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에 근무하는 병원약사들의 위상과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복약지도를 내 준 거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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