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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한약 TF,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회세 집중

  • 강신국
  • 2021-11-25 13:45:13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박인춘 부회장) 한약관련 현안 TFT는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각각의 면허 범위내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회원 역량 모으기로 했다.

2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좌석훈 팀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회와 제약, 유통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쉼 없는 노력을 해준 한동주 팀장과 각 시도지부간 통일된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종석 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좌 팀장은 "한약 TFT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회의 과정을 통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국회 및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공식 발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현재의 문제가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임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FT는 오랜 숙원인 한약사와의 판매범위 구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어렵게 발의된 만큼 모든 지부·분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447)은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pal.assembly.go.kr/)를 통하여 개정안 원문 조회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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