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면대약국 전액환수 법안, 복지위 의결
- 이정환
- 2021-11-25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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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약국, 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확인 의무 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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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해 건보 부정수급을 통제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
면허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처리됐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포함해 총 12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됐다.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반사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운영으로 급여를 부정수급한 약사와 의사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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