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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선대본 "김 후보·대약선관위 사과하라"

  • 강신국
  • 2021-11-25 17:54:0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김대업 후보와 대약 선관위에 대회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 선대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마스크 면세 실패에 대해 책임 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4월 서울 분회장협의회 녹취 파일을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선대본은 아울러 "전향적 협의에 대한 최 후보 질의에 김 후보는 40대 위원장이라 잘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시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 핵심 부회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대본는 "?약사 문제를 공약 1순위로 내새웠던 김 후보는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 19일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대단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대변인, 김대원 선대본부장, 황은경 대변인
선대본은 "이 법안이 대선이 끝날때 까지 첫 논의를 시작도 못하는 불투명한 법안인 것으로 민주당 측 주요 인사로부터 확인했다"며 "김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선대본은 "문제는 김 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들에게 금방 상정될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선거 때에 맞춰 선거용 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대본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문제점도 비판했다.

선대본은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제 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정책토론회를 2회 이내로 하되 동일지역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약사회관에서 2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비록 한 번은 기자단 주최라 하더라도 중앙선관위가 후원한 토론회이므로 선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부 선관위가 대약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권한도 없다"면서 "더군다나 선거규정 제3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지부장 또는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와 지부장 선거 후보자의 정책발표회를 동등한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부 선관위가 아니고 지부장이, 토론회가 아닌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선대본은 "김 후보는 본인의 거짓말에 대하여 25일 오후 2시까지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중앙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6조의2를 무시한 채 대약회장 후보의 지부 토론회를 후보와 상의없이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 강행한 데 대하여 역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대본은 "경남과 제주 지부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6조의2를 위반해 지부 정책토론회를 회원들에게 공지한 부분과 1인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 회원들에게 엄중히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최광훈 후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원 공동 선대본부장, 황은경, 김영희 대변인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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