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불법 임의제조 확인…12개 품목 회수
- 이탁순
- 2021-11-26 09:1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개 품목은 잠정 제조·판매 중지…"첨가제 등 임의 사용 혐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7개 품목은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할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임의제조 차단"...변경허가 가이드라인·인력증원 추진
2021-06-25 17:17
-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불법 임의제조, 반드시 근절"
2021-06-02 16:49
-
임의제조 동인당제약 적발…'디카맥스1000' 등 회수
2021-05-25 10:09
-
[기자의 눈] 연이어 터진 불법제조, 특단의 대책을
2021-05-12 1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8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9"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