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상대 후보 비방 최두주 후보에 주의 처분
- 김지은
- 2021-11-27 11:28: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명예훼손 불법선거운동 모바일 전송, 공정 선거 저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권영희 선거캠프가 제소한 ‘최두주 후보의 명예훼손 불법선거 운동 정황 신고’와 ‘최두주 후보의 허위사실에 대한 불법선거 운동 정황 신고’ 2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선거인들에게 모바일로 전송한 만화는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최두주 선거캠프에서 요청한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49조 관련 선거관리위원의 입장’은 접수 다음날 요청을 취소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캠프의 요청 내용은 임기 개시 전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선 시약사회 선관위는 법무법인 신세기의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8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9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