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두주 "장기품절약 DUR 공약, 실행계획 밝혀라"
- 김지은
- 2021-11-27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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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한 후보는 장기품절약 정보를 DUR시스템에 적용해 처방 단계에서부터 동일성분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장기품절약을 처방단계에서 막아야한다는 생각은 같지만 여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답을 달라”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한 후보가 공약한 장기품절약 DUR 적용과 관련해 현실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심사평가원은 DUR의 고유기능 이외 사용을 관련법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입장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며 “DUR 행정절차가 해결돼도 의사가 처방하면 그만이고 DUR 안내는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처방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품절약은 약국마다 재고가 다르고 장기품절 정보를 가진 소수의 약국, 매출이 많은 대형약국의 대량 선주문에 따른 재고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를 이용한 담합의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DUR은 아직 모든 병의원에 탑재 돼있지 않고, 무시의 경우도 상당하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최 후보는 또 “공급중단 의약품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급부족 의약품은 시중 유통 수량이 부족한 것이다. 급여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했는데, 그럼 DUR 장기품절약 품목은 무슨 근거로 선정할지 알려달라”면서 “‘과거 글리벡의 급여정지로 환자들이 겪었던 고충과 절박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안으로 실제 급여정지 된 사실이 없다. 또한 장기품절약과 무슨 상관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어 선거를 이용한 포퓰리즘공약, DUR 만능주의 공약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상대인 권영희 후보를 향해서도 ▲91일 이상 조제료 현실화공약이 건정심에서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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