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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동주, 분절조제 조제료 가산제도 도입 촉구

  • 김지은
  • 2021-11-29 13:35:11
  • “동일성분 분절처방 억제 시급” 지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9일 의약품의 안전성과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절 처방을 억제하는 동시에 분절 조제에 대한 조제료를 가산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동일성분 약의 5mg가 있음에도 10mg을 0.5로 분절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저함량 제제가 있음에도 고함량 제제를 분할 조제하는 처방전의 관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는 분절조제는 의약품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분절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는 또 분절조제는 저함량 제제보다 조제시간이 증가하고 업무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로 사용된 노동력을 조제료에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용량을 분절조제를 처방 할 경우 동일 저함량 의약품과 비교해 약값이 저렴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량 당 단가가 동일하도록 보험약가를 조정하는것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한 후보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A약 10mg 1정이 100원이고 5mg 1정이 80원이라면, 10mg 0.5정을 조제할 경우 약값 50원에 조제료 30원을 추가해 5mg 1정 80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보건당국이 고함량 제제를 저함량 제제로 조제하는 배수조제는 사유를 적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분절조제의 많은 문제점은 외면하고 약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기했다.

그는 “조제약 단가를 낮추기 위해 약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의약품의 안정성과 환자 치료에도 방해가 되므로 비용상 이익을 없애 처방을 억제한다”며 “분절조제는 산제조제수가의 가산과 같이 분절조제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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