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최두주 후보 1차 경고…상대 후보 비방
- 김지은
- 2021-12-01 10:2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11월 30일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황금석 약사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두주 후보자의 문자 발송, 보도자료 중 세이프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 관련 내용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규정 제54조의2(선거운동 방법 등 위반) 1항에 의거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11월 25일 제7차 선관위 회의에서 최 후보가 모바일로 전송한 만화가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고 처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4조의2 1항 1호에 따라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해 징계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해 공개했다.
또 선관위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Web발신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선거인 황금석 약사를 같은 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6호를 위반함에 따라 제52조의2 2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3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4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5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6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7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8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 9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10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