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출 해야죠"…분회, 2년만에 대면총회 준비
- 강혜경
- 2021-12-01 1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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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 몰릴 듯…'식사 않는 조건' 장소 대관 등 한창
- 방역 수칙 따라 유동적…5000명대 확진자·오미크론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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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코로나로 인해 줌(ZOOM)방식의 온라인 정기총회가 대세였다면, 내년 분회단위 약사회 총회에서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달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되긴 했지만 급증한 확진자 수와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인해 대면 총회 가능성에도 경고등이 켜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회약사회들은 추가 방역지침을 기다리면서도, 우선은 대면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던 올해 총해와 달리 내년은 분회장 및 임원 등이 선출되는 '선거총회'이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선출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분회들은 총회 일정과 장소 대관 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11월 30일 기준 확진자수가 5123명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고, 국내 첫 오미크론변이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 역시 추가 지침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B분회장은 "식사를 하지 않고, 외빈 등 없이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짧은 시간 안에 행사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환자들을 대해야 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도 관건이다. 분회 한 관계자는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더라도 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3이상 참석,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 등이 있어야 하지만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분회 조직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 관련 규정에 '분회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으로 성립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사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5월 비대면 총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은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표방법(현장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으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방역 상황 등으로 인한 부득이 온라인 총회에서도 회장 및 임원선출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D분회장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됐었기에 회원들의 아쉬움이 더 크다"면서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인해 최종이사회, 정기총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뒀었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세와 변이바이러스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모쪼록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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