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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약] 김대업 "마약류 보고, 업무·처벌부담 지속 개선"

  • 강신국
  • 2021-12-01 16:13:3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160;후보(2번)는& 160;1일 마약류 보고제도에 따른 지나친 업무, 처벌부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제39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해결 과제로 개선에 나섰던 것이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 및 마약류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현장 약국 및 병원약국의 불편 개선이었다"며 "당시, 일련번호(중점관리품목) 및 제조번호(일반관리품목)를 모두 일치시키도록 한 것은 현장에서 도저히 반영될 수 없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불가능한 제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이 상태에서 계도기한이 종료되면 모든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이전에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소 "그렇지 않으면 마통 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보고제도에 전국 모든 약국은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약국에서의 사용단계에서는 선입& 8231;선출을 허용, 반드시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 입고, 출고 처리 기능으로 정정 및 재고 보정 가능 지원, 감면, 감경 기준 신설 및 사용자 편의를 중심으로 한 약국프로그램 개편 등 1차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1차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로 불거진 전국 약국에 대한 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들을 지부& 8231;분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미보고, 지연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 위반 시 감면)과 개별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보고 기한을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2차 개선 조치를 취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미한 보고 위반의 형벌 처분 제외, 위변조 우려 시 조제 거부 근거 마련, 처방전 기재의무 미기재 의사 처벌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남인순, 정춘숙 의원실과 협의해 각각 발의해 놓은 상황으로 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2차 개선조치를 담은 시행규칙이 연내 시행되면 마약류보고제도로 인한 부담이 다시 한번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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