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대업 "마약류 보고, 업무·처벌부담 지속 개선"
- 강신국
- 2021-12-01 16:13: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 후보는 "제39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해결 과제로 개선에 나섰던 것이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 및 마약류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현장 약국 및 병원약국의 불편 개선이었다"며 "당시, 일련번호(중점관리품목) 및 제조번호(일반관리품목)를 모두 일치시키도록 한 것은 현장에서 도저히 반영될 수 없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불가능한 제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이 상태에서 계도기한이 종료되면 모든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이전에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소 "그렇지 않으면 마통 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보고제도에 전국 모든 약국은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약국에서의 사용단계에서는 선입& 8231;선출을 허용, 반드시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 입고, 출고 처리 기능으로 정정 및 재고 보정 가능 지원, 감면, 감경 기준 신설 및 사용자 편의를 중심으로 한 약국프로그램 개편 등 1차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1차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로 불거진 전국 약국에 대한 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들을 지부& 8231;분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미보고, 지연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 위반 시 감면)과 개별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보고 기한을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2차 개선 조치를 취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시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미한 보고 위반의 형벌 처분 제외, 위변조 우려 시 조제 거부 근거 마련, 처방전 기재의무 미기재 의사 처벌 등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남인순, 정춘숙 의원실과 협의해 각각 발의해 놓은 상황으로 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2차 개선조치를 담은 시행규칙이 연내 시행되면 마약류보고제도로 인한 부담이 다시 한번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10심평원장 "초고가 원샷 치료제, 선등재 후평가·기금 설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