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관위, 개인 웹문자 발송 무더기 경고 처분
- 강신국
- 2021-12-02 0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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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발송 이후 비난·비방문자 무차별 배포"
- "매일 회의 열고 불법선거운동 단호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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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웹방식 문자 발송을 한 약사 4명에게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약사회 중앙선관위(위원장 양명모)는 1일 긴급 13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위반 건으로 제소된 사안과 최광훈 후보가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발송된 이후 비난, 비방내용의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사례에 대해 두 후보측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며 "후보자 외에 금지되어 있는 Web방식의 단체문자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송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에 접수된 제소 건 중 단체문자 발송 자격이 없는 유권자의 단체문자 발송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명확하므로 선대본부장, 동문회 임원 등 제소된 4명 모두에게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들과 전화 연락해 향후 비난과 비방이 없는 선거운동을 약속받고 이러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경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자에게 부과된 경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관련된 선거관리규정과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며 "정책토론회 시청과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공약 등을 비교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반드시 9일 저녁 6시까지 서초우체국 사서함으로 도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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