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약사가 재택환자 약 전달...지원방안 마련"
- 정흥준
- 2021-12-16 15:4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 통해 '약사 직접 투약의 원칙' 강조
- "한시적으로 거점약국 비용 지원...지자체와도 논의 계속"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 재택환자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재택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전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부하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코로나 재택환자의 약 전달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의약품 조제 및 전달 업무의 과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 코로나 재택환자의 격리 등을 감안해 대책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재택환자 약 전달에 있어 시약사회는 ‘약사 직접 투약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다. 또한, 약배달 플랫폼들을 이용한 사례를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시약사회와 각 분회는 거점약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거점약국의 투약 및 약 전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시청, 구청과 함께 거점약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분명처방에 대한 요구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시약사회는 "거점약국이 의약품을 처방의약품을 다 갖춰 놓기 힘든 현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약이 신속히 이뤄 질 수 있게, 의료기관에서 성분명 처방으로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방역의 일선에서 지친 국민에게 힘이 되고 회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5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