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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내 입점약국 '백신패스' 적용 날벼락

  • 정흥준
  • 2022-01-12 11:14:14
  • 10일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 여파
  • 미접종 제약·유통 직원 방문 불가...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백화점·마트에 백신패스가 10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입점 약국과 병의원 등은 필수이용시설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약국과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은 필수이용시설로 백신패스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서도 예외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3천㎡ 이상의 대규모 상점 등으로 백신패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시설 내 입점한 약국과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도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유통업체 직원들도 수시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 현장에선 당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백화점 내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핸드폰이 없으면 출입을 못하거나, 임산부라서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들도 입장을 못해 약국을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약사는 “제약사 직원 중에서는 기저질환을 이유로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 우리 약국 담당 직원분도 당분간 자신이 오지 못하게 됐다고 얘길 했다”면서 “나도 병원 진료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을 잠시 미루고 있는데 이대로 2차 접종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약국에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부는 고용 유지 등을 고려해 백화점, 마트 내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부스터샷 미접종 약사라고 하더라도 출입은 가능하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고, 17일부터는 위반시 개인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백화점과 마트 등은 정부의 운영시간 제한 당시에도 입점 약국들까지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등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방역패스 강화로 인한 영향까지 가중되면서 약사들은 시설 내 입점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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