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암질심 '비라토비'·'로비큐아' 급여기준 설정
- 이혜경
- 2022-01-12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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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좌절'
- 린파자캡슐→린파자정 전환, 기준 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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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처음 열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엔코라페닙)'와 한국화이자의 ALK저해제 '로비큐아(롤라티닙)'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늘(12일)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비라토비는 지난해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직결장암 성인 환자에서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사용으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로비큐아는 지난 2020년 3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알레센자(알렉티닙)' 또는 '자이카디아(세리티닙)'을 1차 ALK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잴코리(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 국내에서 허가된 약물이다.
엑스포비오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2개 허가증 모두에 대해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의 급여기준 질의에 대해선 급여기준 설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심평원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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