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국 등 요양급여비, 17일부터 공단서 확인"
- 이혜경
- 2022-01-17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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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4일 우편발송을 마쳤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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