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투약 기준 마련…위반시 취급제한
- 이탁순
- 2022-01-24 08:56: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신설…2월 14일까지 의견 접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마약류 취급업무에 제한이 가해진다.
식약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마약류 오남용 처방 줄까…내년 사전경고제 대폭 확대
2021-12-16 15:50
-
마약류 허가사항과 다르게 처방·투약하면 취급 제한
2021-12-14 09: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5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6"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7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8'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918회부터 56회까지…이화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열고 화합
- 10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