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투약 기준 마련…위반시 취급제한
- 이탁순
- 2022-01-24 08:56: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신설…2월 14일까지 의견 접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마약류 취급업무에 제한이 가해진다.
식약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마약류 오남용 처방 줄까…내년 사전경고제 대폭 확대
2021-12-16 15:50
-
마약류 허가사항과 다르게 처방·투약하면 취급 제한
2021-12-14 09: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2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3휴메딕스, 3세 윤연상 전략기획본부장 2억 자사주 매입
- 4동아쏘시오, 1Q 영업익 7%↓…제약 22%↑·에스티젠 89%↓
- 5대전 5개 분회장협의회 "대웅,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6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 7동아에스티, 1Q 영업익 108억...전년비 54%↑
- 8심평원,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AI벤처 혁신 돕는다
- 9광진구약, 강원도 철원서 초도이사회 열고 현안 논의
- 10국가신약개발재단, 바이엘과 업무협약…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