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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온라인 게시글은 왜 문제가 됐나...법원 벌금형

  • 김지은
  • 2025-07-06 18:29:52
  • 의사, 병원 홈피에 특정 전문약 소개글 게시…"개선 효과" 등 언급
  • 의사 측 "의료 광고일 뿐, 약 광고 아냐"…법원 "전문약 광고 맞다"
  • 의·약사 온라인 특정 의약품 정보·광고성 정보글 게시에 경종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주사제를 소개한 데 대해 법원이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상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의·약사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약인 브이올렛의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관련 포스팅에서 브이올레주에 대해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피부탄력 개선, 식약처 승인’, ‘윤곽주사 시술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두꺼웠던 턱살을 갸름한 모습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이 의사는 특정 고발인이 의약품 광고 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의사 측 변호인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쁘띠성형 의료광고를 한 것일 뿐 전문약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사가 온라인 상에 게시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특정 약품을 대중 매체에 알릴 경우 의료법 이외 약사법 등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도 따라야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이 약리작용의 위험성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국가가 고시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 그 효능에 관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사용은 단순 일반 국민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투약 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경우에도 약사법 등 의약품 등의 광고와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규율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히 이 의사가 관련 게시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시한데 주목했다.

법원은 “단순 쁘띠성형 시술과 효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 종류 중 하나로 전문약 품목명인을 따로 게시하면서 해당 약의 사진과 함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식약처 안전나라에 게시된 해당 약의 효능, 효과는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및 지방 개선’ 뿐이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판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문약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진술이나 피고와 광고 대행사 계약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가 D사에 약사법령 등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약정하거나 따로 위임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마케팅 회사에 일임한 만큼 전문약 광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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