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약사만 '이해와 공감' 필요한가
- 김진구
- 2022-02-04 0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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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란, 말 그대로 사용량이 급증한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사-공단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가 적용된다. 건보재정 절감이 목적이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세부지침이 바뀐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적절한 제도 개선 시점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선 건보공단과 제약업계간 의견이 갈린다. 특히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힐지 좁힐지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보공단은 세부지침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의약품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좁혀, 반대로 더 많은 의약품이 제도에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제외 범위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59개 의약품이 협상 대상이었는데,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협상 대상이 69개로 늘어난다.
반대로 제약업계는 이 제도의 예외범위를 넓혀,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수를 하나라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연간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제품에 한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범위를 연간 청구액 50억원 혹은 1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은 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계산식을 걷어내고 나면 두 가지 가치가 맞붙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국산신약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주장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어느 한 쪽만 옳다고 볼 수 없는 문제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그간 건보공단이 취해온 입장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건보공단은 지침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꾸준히 “제약업계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해'와 '공감'이라는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했으나, 실상은 강요에 가깝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불가침의 명분 앞에서 제약업계의 희생은 '자잘'한 것으로 치부된 듯하다.
건보공단은 당초 올해 1월 1일자로 지침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발에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제약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더 나은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선 개선안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언제까지고 한 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공감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양 쪽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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