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대생 만든 비대면진료앱 '메디버디' 약국 회원모집
- 정흥준
- 2022-02-08 1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용 웹서비스 정식출시...약 전달은 환자가 직접
- 사전 대체조제 동의로 원활한 조제 환경 마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약대생이 만든 비대면진료앱 ‘메디버디’가 약사용 웹서비스를 출시하고 약국 회원 가입을 시작한다.
약사 면허를 가진 약국 개설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버디 페이지를 통해 약사 면허, 약국 개설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완료된다.
약국 회원은 웹을 통해 서비스와 프로모션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월 중에는 메디버디 출시 이벤트를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추천한 약사에겐 약국 봉투를 맞춤 제작(약 13만원 상당)한다.

의약품 전달은 환자가 약국에 직접 와서 약을 가져가는 서비스다.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가능해 논란이 되는 의약품 배송은 실시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전에 환자에게 대체동의를 받기 때문에 약국에 약이 없는 경우에도 원활한 조제가 가능하다.
한편 메디버디는 지난 12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재외국민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메디버디 환자용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메디버디는 약사가 환자 개인 맞춤 다제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