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키트 특별공급 선입금 하세요" 사기 주의보
- 강혜경
- 2022-02-11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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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세움 이어 젠바디 명의 도용 추정…2개입 6540원에 1000세트
- '바이오세움' 공문과 문서양식·문구·팩스번호 등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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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특별지시'에 따른 특별공급은 애초에 없었다.
복지부 특별지시로 공급된다는 셀트리온 디아트러스트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도 젠바디 코비드-19 Ag Home Test도 모두 약국의 검사키트 공급이 달리는 점을 악용한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젠바디를 사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범은 '보건복지부 특별지시로 코로나 자가 진단키트 특별공급 신청을 받습니다'라며 15일까지 2개입을 654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조정으로 인해 1회분 1000세트 제한'이라며 '발주서 작성 후 회신 주문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앞서 바이오세움을 사칭한 사기와 문서양식, 문구 등이 일치했다.
등록번호, 수신, 발송일자, 제목 등이 일치했고, 문서번호만 '총무-2202-0211-0038'과 '총무-2202-0211-0052'로 차이가 있었다.
'부과세'라는 오타도, '끊임없는 약사님들의 지지와 그동안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팬더믹 기간에도 고군분투하시는 관할 약사님들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도 일치했다.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은 실제 젠바디와 일치했지만, 앞선 바이오세움 측을 사칭한 팩스번호와 같은 '02-6008-1472'번을 쓰고 있었다. 젠바디 홈페이지상 팩스번호와도 달랐다.
A약사는 "연이은 팩스로 약국들이 혼란을 겪었다. 바이오세움의 경우 금세 사칭이 밝혀졌지만 같은 날 연이어 특별공지 안내가 오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사기다, 아니다 분분했다"면서 "회사 측과 연락한 약사는 '제품이 있는데 유통처가 없어 약국에 팩스를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B약사는 "마스크, 타이레놀 때와 같은 사기가 아니겠느냐"며 "공급이 달리다 보니 선입금을 노린 사기범들이 기승이 부리는 것같다. 654만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선뜻 입금을 해 피해를 보는 약사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번 대란을 이용하는 사기범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 역시 회사 측에 10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연결음만 울리거나, '죄송합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한편 바이오세움의 경우 사기범을 업무방해와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업체는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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