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 비타민 '뉴로비정' 첫 전문약 허가…중앙약심 반영
- 이혜경
- 2022-02-15 18:42: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반약 분류 두고 부작용·복용기간 등 회의적 시각 우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4일 뉴로비정300mg(피리독신염산염)을 품목허가 했다.
이 제품은 ▲비타민 B6 길항제 '이소니아지드, 하이드랄라진, 피라진아미드, 페니실라민' 투여시의 비타민 B6 결핍 증상의 예방 및 치료 ▲비타민 B6 의존증 등에 쓰인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피리독신은 일반약으로 최대 100mg, 표준제조기준으로 최대 250mg, 건강기능식품 기준 67mg까지 복용 가능하며, 허가신청이 들어온 뉴로비는 300mg의 고용량 제품이다.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는 부작용, 복용기간 등을 두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효능효과를 봤을 때 약국에서 영양제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앙약심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국내 피리독신 건강기능식품 기준 1일 최대량 67mg, 일반약 1일 최대량 100mg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약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결국 전문약 분류로 가닥이 잡혔다.
관련기사
-
고용량 '피리독신', 중앙약심서 전문약 분류로 가닥
2022-02-11 11: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2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3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프로포폴·ADHD 치료제 '정조준'
- 4제네릭 저가시대 돌파구…레드오션 K-당뇨신약 경쟁력 강화
- 5하나제약 장남 조동훈 이사회 제외…3가지 관전 포인트는
- 6베링거, NSAID 멜록시캄 오리지널 '모빅' 공급 중단
- 7폴라리스AI파마, 매출 2년 감소…비용 줄여 영업익 방어
- 8엘앤씨바이오, 이주희 세브란스병원 교수 부회장 영입
- 9HIV 치료전략 진화…초기 2제요법·장기지속형 주사제 부상
- 10인벤테라 "나노 MRI 조영제 상용화…2029년 순익 183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