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수위 강화된다
- 이정환
- 2022-02-15 11:2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표 세부안' 규개위 통과
- 실태조사 매년 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실상 규개위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의·약사 지출보고서 관련 규제 강화가 차질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15일 규개위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규개위 예비심사는 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뤄졌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 약사법·의료기기법 공포 이후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한데 따른 조치다.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정례화·결과 공표 조항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의약품·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사항, 미작성·미공개 사항, 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게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겼다.
해당 규제가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복지부는 조만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정례화·대국민 결과 공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못박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
지출보고서 관리강화…급여재평가 등 약가 전방위 규제
2022-01-01 06:20
-
올해 보건의약계를 뒤흔든 '빅 5' 법안 톺아보기
2021-12-29 16:03
-
CSO 리베이트 근절책 '카운트다운'...1월 21일 시행
2021-12-29 01:02
-
CSO신고제 입법지연…불공정행위 규제 공백 우려
2021-12-28 13:06
-
국회 복지위·정부, 올해 '제네릭·CSO 규제' 입법 성과
2021-12-24 19: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2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3'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 4한미, 처방시장 독주…안국·제일, R&D 성과로 약진
- 5동물약국도 알아야 할 강아지·고양이 단골 질환은?
- 6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거래재개 수순 돌입
- 7셀메드 후원 유현조, DB 위민스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 등극
- 8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제 '소그로야', 국내 급여 적용
- 9서울시약, 초도이사회서 조제용품·창고형약국 대안 집중 논의
- 10서울시약, 청소년 마음건강 행사서 의약품 안전사용 부스 운영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