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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여유 부릴 때인가

  • 이정환
  • 2022-02-22 16:33:15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10명 중 3명이 직접 겪어봤다고 답한 '의료기관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은 소비자의 자율적인 제품 선택권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 건기식 쪽지처방을 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환자가 반드시 해당 건기식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거래나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만 보기 힘들다. 지금껏 문제로 지적된 쪽지처방은 의사가 산부인과, 안과 등 특정 질환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건기식을 편법처방·권고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곧 건기식 쪽지처방이 의사와 환자 간 질환 관련 지식격차, 지식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질환 치료를 위해 찾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질병 치료를 위한 시술 후 관련 의약품을 처방한 뒤 특정 건기식을 추천하고 상세한 구매방법 등을 전달했을 때 이를 쉽사리 거절할 환자·소비자가 몇명이나 될까.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건기식 추천을 거슬러 스스로 제품을 찾아 복용할 소비자는 드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기식 쪽지처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건기식 처방과 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기식 업체와 병·의원 의사가 금전적 담합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움직임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건기식협회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건기식 공정경쟁규약'이 대표적이다.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 업계가 자발적으로 편법 쪽지처방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면에서 칭찬할 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보다 엄격히 건기식업체의 의료기관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편법을 뿌리 뽑을 효과적 규제로 판단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앞서 건강기능식품법부터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규제 모두 소관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시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건기식법이 건기식 업계를 직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 제안은 일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건기식법 개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건기식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일단 건기식 업계가 시행을 예고한 공정거래규약 운영실태부터 살핀 뒤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 입법 역시 규약을 먼저 제정한 뒤 법 개정이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일선 약사들은 건기식 쪽지처방은 이미 관행화한 현상으로, 쪽지처방으로 약국 경영에 피해를 입거나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의사가 쪽지에 적어 환자를 통해 약사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기식을 들여놓고 판매하는 경제적 부담·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건기식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의식이 충분하지 않았다.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대로 된 건기식 쪽지처방 근절 법안을 만드는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식약처 역시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쪽지처방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할 주체다. 건기식 업계의 자정노력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건기식법 내 쪽지처방을 방치하는 일부 미비점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다. 국회와 식약처가 편법 리베이트성 쪽지처방을 정밀 타격할 건기식법 개정안 발의에 합을 맞추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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