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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2일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 이혜경
  • 2022-03-07 09:01:39
  •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22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8231;심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방안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관리방안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 사전 신청을 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답변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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