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제제 NOMR 불순물 잠정관리기준 설정 근거는?
- 이혜경
- 2022-03-17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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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약제제 불순물 기준 설정 첫 전문가 회의서 논의
- "원료가 생약제제이고 처방이 7일 이내로 안전에 큰 문제 없어"
- 식약처 "장기적으론 기준 30% 이하로 관리하도록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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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NMOR 1일 섭취 허용량(127ng/일)을 초과한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이 자진회수에 들어갔으며, 지난 2월 17일부터 NMOR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로 확인된 제품만 출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NMOR의 1일 섭취 허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16일 식약처가 공개한 지난 2월 17일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NOMR 1일 섭취허용량과 잠정관리기준 설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NMOR의 독성자료를 이용해 1일 섭취허용량을 127 ng/일로 설정 ▲최대복용량을 고려해 잠정관리기준을 0.127 ppm 이하로 설정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1일 섭취 허용량의 경우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127ng/일로 설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NOMR 잠정관리기준을 127 ppb 이하로 설정하는데 있어선 식약처의 설명이 필요했다.
다국적제약사의 관리 목표 기준 10ppb와 식약처에서 제시한 잠정관리기준 127ppb의 편차가 컸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제제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고려해 최대복용량을 1g으로 봤다"며 "만성질환으로 70년 평생 복용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성분 의약품은 광동제약의 베니톨정, 종근당의 치퀵정, 한국파비스제약의 프라본정, 태극제약의 플라벤정 등 4개 품목으로, 정맥임파부전과 치질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급성치질에 사용하는 경우 복용기간은 7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단기간 복용 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B에서 치질환자 1인에 대해 연 1회 처방, 처방기간은 일주일을 넘지 않았다"며 "급성치질 처방량을 평생 70년 동안 복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만성질환으로 70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심 위원들의 잠정관리기준 보수적 접근 필요 지적과 관련, 식약처는 "규제과학적 측면에서 접근도 필요하다"며 "해당 원료가 생약제제이고, 완제의약품의 수급 문제와 일반의약품 중 유일하게 약가 등재 및 용법·용량 및 처방 행태가 7일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잠정관리기준을 127ppb 으로 설정하더라도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잠정관리기준 보다 30% 이하로 불순물 관리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에 중앙약심 위원장은 "잠정관리기준이 있더라도 업체에서 10ppb로 관리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다국적제약사 조치와 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권고하는 식약처 조치가 모두 127 ppb 보다 낮기는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리기준은 127ppb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번 불순물 사태로 화학의약품과 다른 생약제제에서 불순물 기준 설정 관련 전문가 회의가 처음 열렸으며, 생약제제와 화학의약품에 동일한 기준 설정 원칙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식약처는 "다국적제약사는 불순물 관리 예방 차원에서 공정을 개선해 최대한 저감화하는 것이 목표로, 국내 제약사도 다국적 제약사의 조치계획에 따라 불순물을 저감화할 계획"이라며 "다국적제약사 해당 품목의 경우 8월까지 10ppb 이하로 공정개선 할 것으로 생각되나, 4개 제조회사를 공통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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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R'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초과 베니톨 자진회수
2022-03-11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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