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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대상 약제 확대되나…선정기준 강화 논의

  • 심평원, 제약업계 의견 수렴
  • 연청구액 200억원 이상, 1개국 급여 → 100억원 이상, 3개국 급여 전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기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앞두고, 선정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재평가 대상 성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기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수립 이전에 제약업계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갖고 있다.

1기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올해로 마무리된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차 본평가가 완료됐고, 올해 5차 본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간 본평가 대상은 98년부터 2006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 급여 등재된 성분과 식약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성분으로 압축됐다.

여기에 성분 기준 연간 총 청구액의 0.1%(약 200억원) 이상, 외국(A8) 1개국 이하 급여되는 성분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업계에서는 2기 재평가부터는 대상 성분 선정 기준이 1기 때와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정기준이 강화돼 그간 대상이 아니었던 성분들도 재평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당국은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분을 골라내기 위해 연간 청구액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연간 청구액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등재국가도 1개국에서 3개국 미만으로 강화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등재연도는 1기와 같이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 등재된 성분 약제를 대상으로 해 그동안 재평가에 오르지 않았던 약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평가 선정기준 확대가 결정되면 제약업체들은 대상 성분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사 제품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와 달리 청구액이 작은 제품들도 포함될 수 있어 재평가 대응 시나리오에도 고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정기준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볼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2기 재평가 선정기준과 대상 확정이 늦어지는 만큼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에는 재평가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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