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핀정 보험약제 급여중지…18일 진료분부터
- 김정주
- 2022-03-18 11:3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약처 회수폐기 이후 사후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를 요양기관 현장에 알렸다.
이 약제는 암로디핀말레산염 성분의 약제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달 초 식약처는 이 약제가 유연물질시험 기준값을 초과해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었다.
보험급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약제만 허용되기 때문에 허가 취하나 삭제, 회수폐기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 또는 목록 삭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약제 급여중지를 18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8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3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4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5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6"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10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