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키트 판매처 제한 해제 D-7...재고조절 나선 약국
- 정흥준
- 2022-03-23 18:4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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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판매량 제한 이달 말까지...15~30일 유예기간 줄 듯
- 인터넷·홈쇼핑 등으로 공급 풀려...수요량 급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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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편의점·약국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개당 6000원 가격과 1회 구매량을 5개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키트 제조업체들도 소분 판매 조치가 종료되면 기존 소포장 제품 유통을 다시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24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 판매제한 조치와 소분 판매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약국별 재고 조절에 나섰다.
일부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안내를 통해 수급조절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 A구약사회는 “소분판매되는 덕용포장 제품은 3월 말까지 수급을 조절해 소진해달라. 4월부터는 낱개 포장 제품이 공급됨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될 경우, 최대 4월 말까지는 판매처 제한을 유지해 재고를 털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뜻이다.
서울 A약사는 “이미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 수요가 많이 줄어들긴 했다. 게다가 판매처가 풀려버리면 가격이 무너지면서 약국 수요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우리 약국도 약 200개 가량 가지고 있다. 곧 완포장 제품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재고들을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자가 며칠새 갑자기 증가해서 이달 종료되는 유통관리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면서 “다만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도 유통이 되면 약국 판매가 급감할테니 혹시라도 여유 재고를 많이 확보해놓는 일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통관리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 재고 소진과 반품이 가능해 불용재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B약사는 “정부가 유예기간을 주고 그동안은 약국에서는 재고 키트를 소진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있을 것이다. 남는 재고들도 반품해 선별진료소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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