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불순물 파동에 품절"…교품 합법화가 대안
- 김지은
- 2022-03-27 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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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교품 합법화 논의해야"...재고약 해소에도 도움
- 복지부 "안전성 담보되면 교품 허용 가능"…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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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낱알 반품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걸핏하면 불거지는 불순물 파동과 품절 의약품은 중소 약국들에는 적지 않은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도,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최근 약국 간 교품 허용에 관한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단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말이다. 약국 간 교품, 이제는 수면 위로 올리자
일선 약국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암암리 교품을 진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불용 재고약을 최대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연이은 의약품 불순물 파동과 특정 약 품절 대란이 잦아지면서 교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크게 늘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더불어 의약품 소포장 생산이 현행 규정에 맞춰 10%대에 머물러 있는 점 역시 약국들이 교품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약사들은 정부가 의약품 품질 규정을 더욱 깐깐하게 적용하는 추세인 데다, 잦은 약 품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장치로 약국 간 교품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품몰 운영 허용을“…약사회도 정부에 의견 전달
전임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감기약 대란 이전부터 정부에 합법적인 약국 간 교품 허용을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혹시 모를 부작용을 감안해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을 요구했고, 상당 부분 진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약사회가 정부에 교품 허용을 요구한 데는 잦은 품절 의약품 발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처방의약품에 한정하고, 이전에 교품몰을 운영하던 신협, 의약품 온라인몰 등을 통로로 제한적 범위 안에서 교품 허용을 요구했다”면서 “허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허용에 대한 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새 집행부와 논의할 것”…정부, 교품 필요성 인정
정부도 우선 약국 간 교품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불용 재고약 방지 차원에서 약국 간 교품이 필요하다는 데는 약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단 의약품 교품이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안전성 문제는 선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현재의 데이터마이닝 시스템 상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정부의 직·간적접 추적과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교품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임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교품몰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맞다”면서 “장기 품절 의약품과 불용 재고약 해결 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고 약사회도 집행부가 바뀌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새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더 논의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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