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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구성…민간위원장에 선경 교수

  • 이혜경
  • 2022-04-04 10:41:02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민간위원장 임명,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 확대(97→197명), 5개 분과위원회 신설(5→10개)이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를 4일 임명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197명으로 확대했다.

임기는 올해 3월 29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년 간이다.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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