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매출 12억→30억 상향...약국 역차별 논란 해소
- 정흥준
- 2025-07-13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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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민생지원금 혼선 예방 위해 11월까지 한시적 확대
-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약국도 매출 적으면 사용 가능
- 행안부, 14일부터 지급액·신청방법 안내 '국민비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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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임대점포의 경우에도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지급하는 민생지원금과 매출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1일부터 지급하고 11월 말까지 사용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매출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연 매출 12억~30억 구간에 있던 경기 지역 약국들 모두에서 민생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 포함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오늘(14일)부터 사전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통해 5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21일부터다. 국민비서로 안내받은 기간과 방법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약국 영향은 7월말부터 시작해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지급 신청을 이달 21일부터 시작하고, 2차 지급 추가 10만원(상위 10% 제외)은 9월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 비중이 15~45만원으로 많기 때문에 당장 이달 말부터 매약 매출 증가 등 약국가 훈풍이 예상된다. 일부 약사들은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기 위해 이미지를 제작해두고 있다.
정부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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