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약국 밖 대기는 약사회와 협의한 것"
- 김정주
- 2022-04-07 18:0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문제 지적에 해명
- "공간·동선분리, 약국 밖 의약품 비치·보관 허용 아니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조제약 대면수령을 위해 약국 밖이나 특정 공간에서 동선이 분리된 상황에서 대기해야 하는 지침이 약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설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은 약사회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후 일각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이 동선 분리, 약국 밖 특정 공간에 약을 배치하게 하는 등 약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는 "병의원 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처방약 대면수령도 허용돼, 약국 감염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약사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진자 진료 후 약제 수령 편의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약사·종사자와 환자가 상호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전달하고 받게 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확진자는 진료 후에 약국을 방문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국에는 "약국에서는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의약품 조제·전달·복약지도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확진자 여기서 대기하세요"…약국 밖에서 조제약 전달
2022-04-06 18:16
-
"확진자 대면조제, KF94 쓰고 1미터 이상 떨어져라"
2022-04-06 16:32
-
확진자 대면조제료 6020원 시행…4~5일 소급 적용
2022-04-06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