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164명에 서면 경고장
- 이혜경
- 2022-04-11 11:2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두 달간 모니터링...6월 30일까지 사유 제출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마약류 진통제 처방 내역을 바탕으로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비암성 만성통증)의 기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1461명의 의사들에게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1단계로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이후 2개월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164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발송했다.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보면 패치제를 제외한 전체 마약류 진통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과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난 처방·투약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펜타닐 패치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과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 3일 1매 등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 간격을 벗어난 처방·투약 시 사전알리미가 발송된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해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마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진통제와 항불안제(2021년 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관련기사
-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164명 경고
2022-04-07 09:58
-
마약류 오남용 처방 줄까…내년 사전경고제 대폭 확대
2021-12-16 15: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