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격리도 사라지는데...비대면진료 종료해야"
- 정흥준
- 2022-04-18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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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약사회도 한시적 허용 고시 폐지 주장
- 과도한 진료-전달방식 위험성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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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4주 간의 이행단계를 거쳐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사회도 대면진료-대면투약으로 복귀하는 기점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를 중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17일) 강남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뀔 것을 예고했다.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도 일상의료체계 회복과 함께 종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구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복약지도 무력화, 의료 정보 유출, 과도한 의료 이용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 의료 체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맞물려 약사단체들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종료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사단체는 대면투약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어 이를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 중단을 주장할 예정이다.
서울 A약사는 “정부가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 고시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 “특히 자가격리가 없어지면 비대면진료 수요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최광훈 회장이 복지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대면진료 고시 종료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과도한 진료 조장 ▲전달 방식의 위험요소 ▲탈법적 운영방식 ▲의약분업 취지 왜곡 등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편리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진료와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 의료체계 활용과 대면진료 확대 등으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의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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