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화상투약기, 5월 초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
- 강혜경
- 2022-04-21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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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추가 회의 의미 없다"…약사회 "상정되면 강경 대응"
-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18명이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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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가 5월 초 열릴 예정이다.
3차례에 걸쳐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신청한 쓰리알코리아 측과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가급적 빨리 본회의를 열어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21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피하다. 이미 여러 차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이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5월 초순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도 심의위원들의 전반적 컨센서스에 따라 실증특례 여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18명의 심의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며 "상당수가 같은 입장인 경우 컨센서스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고,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이해시킬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의 본회의 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별도 과정 없이 현재 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측은 "원격화상투약기에 적용된 기술 및 그 기술로 구현되는 약료서비스의 혁신성이 부재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법리적으로도 실증특례를 위해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근무, 관리 형태를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해석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약국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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