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약 "비대면 진료·약 배송 중단...법 준수하라"
- 강신국
- 2022-04-22 0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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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 확진자까지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이 허용된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하냐"며 "영리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엄금하고 불법적인 약 배송을 단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수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 약국과 약사의 공을 인정하고 평가하라"고 강조했다.
4월 18일부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앞으로 2주 후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2년간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보건의료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공고 제2020 -177호, 제2020 -889호에 의해 탈법적으로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약사법상으로 엄연한 불법인 의약품 택배가 행해졌고, 약사법의 요체인 대면투약과 복약지도원칙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 2년간, 사기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정부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코로나 관련 질환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탈모약,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발기부전 치료제 등 약사의 중재와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전문의약품까지도 비대면 진료와 배달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 약물 오남용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기본이념인 ‘엄격한 약물 사용’이라는 대의 를 크게 훼손하였다. ‘내 남편 비아그라를 배달해드립니다.’, ‘식욕억제약 배달비 0원’. 이런 광고행위들이 지난 2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탈법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존속시키려는 비상식적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진료와 투약절차를 그저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이는 영리업자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의약체계에 있어서 완전한 비전문가인 인수위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문제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운영자들은 보건의료업계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건강이나 공익 추구는 없으며, 오로지 편리성만 앞세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에 불과할 뿐이다. 남양주시약사회는 관내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 방문 약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직업적 소명으로 삼으며 최선을 다해 온 남양주시약사들은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 1. 코로나 확진자들까지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이 허용된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한가? 즉각 중단하라 1. 영리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엄금하고 불법적인 약 배송을 단속, 처벌하라. 2. 정부는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라. 3.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재난 상황하에서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수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 약국과 약사의 공을 인정하고 평가하라. 2022. 4. 21. 남양주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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