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코로나 '2급 감염병'…"대면진료 정상화 속도"
- 이정환
- 2022-04-22 11:3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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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등 4주 간 '이행기' 갖기로
-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등 일반의료 전환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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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지더라도 확진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25일부터 4주 간 확진자 7일 격리 등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등 일반의료 체계로 돌아가기 위한 채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한다. 2등급으로 조정 시 원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나, 정부는 방역 안정화를 위해 조정 후 4주 간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나 기존 재택·시설 치료 체계, 지원금 등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행기 동안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비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일반의료 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를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일반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한다.
재택치료는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춰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격리는 유지한다"며 "이 의미는 정부도 일반 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반장은 "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의료·진료체계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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