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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저지 총동원령도 불사"

  • 강신국
  • 2022-04-24 20:00:57
  • 74차 대의원총회서 권고문..."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라"
  • 의협도 결의문 채택..."간호법 무조건 저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총동원령을 시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4일 열린 74차 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간호단독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동 중인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권고문을 통해 밝혔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유관 단체와 강력하게 연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총력 투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막아내라"며 "집행부는 전 회원이 함께하는 전면 투쟁에 대비해 추가적인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의료의 종말이라는 각오로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법이 가진 위험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면서 "총동원령이 필요 경우 주저 말고 대의원회에 요청하라"고 했다.

덧붙여 "이 권고는 간호단독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회원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반드시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협은 4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협은 "지난 2년간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내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공공과 민간으로 차별하지 말고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며 감염병 관리, 예방, 의료 안정성 등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직역 간 편가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간호협회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해야 마땅하고, 만약, 우리의 총의와 요청에도 법 제정을 위한 시도로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모든 회원이 들고일어나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전문가를 존중하고, 의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협력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긴밀하게 노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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