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 이혜경
- 2022-04-25 09:1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만·탈모·여드름 치료 의약품 등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점검 대상은 비만·탈모·여드름 치료제, 체중감량 보조제, 비만 치료 주사제, 마스크·외용소독제·생리용품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정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