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드 코로나' 다가온다…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 김정주
- 2022-04-25 10:10: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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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지정감염병 개정·고시...격리의무 해제 4주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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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감염병은 수두나 홍역 수준의 감염병으로, 영화관, 종교시설, 노래방 등에서 취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를 이 같이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오늘자로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와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1~4급으로 분류돼 있고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제1급으로 지정돼 있었다.
즉,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3개월만에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는 7일간 격리의무나 의료기관의 즉시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된다.
다만 질병청은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청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며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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